데이터와 계산 방법
방법론
이 사이트의 모든 수치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합니다.
원자료
국가데이터처 주택총조사를 서울특별시가 서울 데이터 허브에 공개한 두 통계를 씁니다. 둘 다 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 표시 시 상업적 이용·변경 가능)입니다.
- 「서울시 노후기간별 주택현황 통계」: 자치구·주택종류별로 지은 지 20~30년 미만, 30년 이상 된 주택 수
- 「서울시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통계」: 자치구·주택종류·건축연도별 주택 수. 전체 주택 수와 지은 연도 분포에 씁니다.
현재 반영된 기간은 2015~2025년입니다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호 미만이라 비공개(x) 처리된 칸은 0으로 계산했습니다.
지표 정의
- 30년 이상 주택 비율 = 30년 이상 된 주택 ÷ 전체 주택
- 아파트 30년 이상 = 30년 이상 된 아파트 ÷ 전체 아파트. 재건축 연한(준공 30년)을 넘긴 아파트의 비율입니다.
- 아파트 20~30년 = 20~30년 된 아파트 ÷ 전체 아파트. 10년 안에 30년을 넘기게 될 아파트입니다.
- 저층 주택 20년 이상 = 20년 이상 된 단독·다세대·연립·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÷ 전체 저층 주택
- 5년간 증가폭 = 2025년 30년 이상 비율 − 2020년 30년 이상 비율 (%p)
법정 노후도와 다른 점
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쓰는 법정 노후도는 건축물 동수 기준이고, 구조에 따라 노후 판정 연수(20~30년)가 다릅니다. 이 사이트의 비율은 주택 호수 기준이라, 다세대 한 동에 여러 호가 있는 경우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. 또 실제 구역 지정은 블록 단위의 노후도, 접도율, 과소필지, 주민 동의율로 판단하므로, 구 평균은 경향을 보는 참고값입니다.
재건축·재개발 기준
- 재건축: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고,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됩니다 (2025년 6월 시행 도시정비법 개정).
- 재개발: 노후·불량 건축물 60% 이상, 구역 면적 1만㎡ 이상에 과소필지·접도율·호수밀도·노후 연면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.
- 모아타운: 2만~10만㎡ 규모에서 노후도 50%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.
정비사업 현황
언론 보도와 서울시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고, 항목마다 기준월과 출처를 밝혔습니다. 지도 위치는 동 단위 대략값입니다. 공식 단계 확인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할 수 있습니다.
갱신 주기
원자료는 매년 4월 무렵 새 연도가 공개됩니다. 이 사이트는 매년 5월 1일 자동으로 새 자료를 받아 다시 계산하고, 검증을 통과하면 운영자 확인을 거쳐 반영합니다. 계산 코드와 데이터는 모두 GitHub 저장소에 공개돼 있습니다.
경계 데이터
자치구 경계는 통계청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(2013)를 간략화한 공개 데이터(southkorea/seoul-maps)를 씁니다. 표시용으로 단순화되어 실제 경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